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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~69세의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, 경제적 지원(구직촉진수당)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주요 지원 대상은 청년, 중장년, 저소득층이며,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어 신청 조건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.
1 유형:
구직촉진수당 50만 원 × 6개월(최대 300만 원) +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1 유형 요건 및 지원 대상
만15 ~ 69세 이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원 이하
(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 원 이하)
취업경험 기준: 최근 2년 이내.100일 또는 800시간 이
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급 가능 (18세 이하,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 포함)
1 유형 주요 지원 내용
-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
- 1:1 맞춤형 취업 상담 및 직업훈련 연계
- 이력서, 자기소개서 작성법, 면접 준비 지원
-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수당 지급 유지
2 유형:
직업훈련 수료 + 취업 성공 시 최대 480만 원 지원
2 유형(청년특화) 지원 대상 및 조건
만 18세~34세의 청년층이거나 만 35세~69세 이하 중 중위소득 100% 이하 (청년은 소득 무관 가능)
재산 4억원 이하
2 유형 주요 지원 내용
- 훈련수당: 월 20만 원(최대 6개월) → 최대 120만 원 지급
- 취업성공수당: 빈일자리 업종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190만 원(기본 + 추가)
- 최대 지원금: 빈일자리 취업 시 총 480만 원까지 지원
- 빈일자리 외 취업 시: 최대 320만 원까지 지원 가능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고용24 국민취업제도
-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고용센 방문 접수
- 필수 서류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·재산 증빙자료
- 진단 및 상담: 기본 상담 및 심층 진단 후 참여 유형 결정
- 참여 계획 수립: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계획 수립
- 구직활동 진행: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활동보고서 제출
유의사항 :
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 하게 신고해야 함
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 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며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
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과 2 유형 차이는 무엇인가요?
- 1 유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직자에게 현금 지원(구직촉진수당)을 주는 제도입니다.
- 2 유형은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에 성공할 경우 성공수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Q2. 중도에 취업하면 남은 구직촉진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?
- 아니요. 구직촉진수당은 실질적인 구직 활동 기간에만 지급되며, 취업 시 지급이 종료됩니다.
Q3. 청년특례는 반드시 빈일자리 업종으로 취업해야 하나요?
-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, 다른 업종에 취업해도 기본적인 지원은 가능합니다.
Q4.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1회만 가능한가요?
- 1회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참여할 수 있으며, 재참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Q5.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?
- 매월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면, 심사 후 익월 말일 전후로 지급됩니다.
마무리
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, 진짜로 ‘취업’을 목표로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. 특히 2025년부터 강화된 청년특화 프로그램(2 유형)까지 적극 활용하면, 안정적인 취업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.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, 꼭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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